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망친 40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9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가 도망친 혐의(도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곽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17일 0시10분 서울 은평구 갈현동 박석고개 근처에서 차를 몰고 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곽씨는 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중 오전 3시30분께 도주했으며 경찰은 당일 오후 1시40분께 은평뉴타운 내 빈 아파트에 숨어있던 곽씨를 붙잡았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휴직중에도 억대연봉 챙긴 공무원이 무려.. ㆍ박지성의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싱가폴증시에 상장된다..심사 통과 ㆍ"여자 알바생 혼자 일하는 편의점 몰래들어가.." ㆍ[포토]람보르기니, 가장 강력한 가야르도 선봬 ㆍ[포토]한국의 바윗길을 가다 - 인수봉 청죽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