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시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아파트 비율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아집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토마토ㆍ제일 등 7개 저축銀 영업정지 ㆍ[일목이박사 주간전략] "환율변수 주목..조정 마무리" ㆍ이 불편한 진실은 무엇때문..본청은 넘치고 치안 인력은 부족하고 ㆍ[포토]람보르기니, 가장 강력한 가야르도 선봬 ㆍ[포토]한국의 바윗길을 가다 - 인수봉 청죽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