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황인경 판사는 17일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한 A씨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가 드러나 2008년 1월부터 7개월간 치과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같은해 6월 내원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면허정지 기간에 영업했는데 벌금이 고작..200만원 ㆍ4억 현금이 170만원 남았다는데?...진짜야!? ㆍ성장률 하향조정 `대세`..정부도 조정 불가피 ㆍ[포토]람보르기니, 가장 강력한 가야르도 선봬 ㆍ[포토]한국의 바윗길을 가다 - 인수봉 청죽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