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움은 16일 김성우 씨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