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5일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을 사면 돈을 벌 수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고모(33)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업체 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3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고씨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현상을 이용해 개발가능성 등이 불명확한 토지를 판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토지가 실제로 개발 가능성이 크고,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들은 회사 이름으로 계속 보유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해 경주지역의 회사 소유 땅이 개발가능성이 크다고 속여 29명과 땅 매매계약을 하고,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불면증도 유전 가능성 있다? ㆍ정경순 "착한 엄마로 영화 주인공됐어요" ㆍ"젊은 엄마들 아기 키우랴 일하랴 힘드셨죠?" ㆍ[포토]요즘 `대세` 붐이 얼굴 붉힌 사연 ㆍ[포토]예능 늦둥이 엄태웅, 이번엔 정려원과 호러 셀카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