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수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한 웹하드업체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웹하드업체 N사의 대표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씨는 약 11개월 동안 회원들과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했고,N사의 영업 규모 및 매출액을 볼때 이씨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P2P 사이트를 운영하는 N사를 2008년 9월 설립해 2009년 8월 기준으로 회원 약 35만명을 확보,다운로드 요금을 업로더와 1대1로 나누는 수법으로 10개월간 약 6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