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승부수가 통했다. 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표적수사' 등 논란이 가라앉고 수사도 종착역을 앞두고 급가속될 전망이다. 곽 교육감의 범죄혐의가 소명됐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데다 곽 교육감과 측근들과의 '말 맞추기' 우려도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는 한 서울시 교육행정은 '옥중결재' 등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밤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곽 교육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2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범죄혐의 자체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까지 전혀 몰랐다"며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불법으로 주고받은 2억원이 큰 돈이어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도 이유로 지적했다. 또 "곽 교육감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수사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꿔 참고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만큼 남은 조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늦어도 타청으로 발령난 기존 수사팀이 잔류하는 24일까지는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곽 교육감은 사퇴 압박에 직면할 전망이다. 사건을 지휘하는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거액으로 후보자를 매수한 사람이 그 직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벌써 징계위에 회부됐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곽 교육감은 기소 전까지는 '옥중 결재'를 할 수밖에 없다. 기소 후에는 옥중 결재가 불가능해져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곽 교육감이 논란 속에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부교육감이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도원/이고운/강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