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납부한 연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직원을 협박하고 사무실 유리창을 깬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9·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2시20분께 전북 익산시 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에서 그동안 납부한 연금 280여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가 벽돌로 여직원 진모(41)씨를 위협하고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60세 전에는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기준금리 석달째 동결..연 3.25% ㆍ"실종자 수색, 1천483명 가족 품으로" ㆍ"학교 불법찬조금 모금액 32억" ㆍ[포토][포토] 과감한 원피스 차림의 당당한 캣워크 한혜진 ㆍ[포토]軍에서 예능감ㆍ근육 키우고 온 스타는 누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