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추석 특수’를 노리고 엉터리 한우선물세트를 팔던 축산물 가공업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8일 미국·호주에서 수입한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만든 ‘가짜 한우선물세트’를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황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7월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미국·호주산 쇠고기와 한우를 절반씩 섞어 만든 한우선물세트 1138개를 대형마트나 기업에 판매해 2억2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리고 세트당 평균 20만원을 받고 엉터리 한우세트를 팔았다.

경찰은 육질이 좋지 않은 한우세트에 농협 상표를 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강모(39)씨 등 축산물 가공업자 2명도 입건했다. 강씨 등은 농협에 한우세트 300여개를 납품하려다 육질 문제로 반품되자 지난달 29일부터 농협중앙회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붙여 시중에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이 추석과 설 등 명절기간에 많은 단기 차익을 남기려고 집중적으로 엉터리 한우세트를 팔려 하고 있다”며 “다른 축산물 가공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