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8일 부산 감천항을 통해 대마초를 밀수입 하려던 러시아 국적의 외항선 선원 K모씨(51)와 U모씨(20) 등 2명을 적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세관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감천항 동편초소를 통과하려던 러시아 선원의 담배갑 속에 은닉한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담배 2개피(1·)를 부두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적발했다.또 선박에 대한 임검을 실시하던 도중,감시용 CCTV에 선원이 선미 연통 부근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은닉하는 것을 포착하고,정밀 수색을 실시한 결과,선실과 선미 연통부근에서 대마초 89·그램 및 흡연하기 위해 담배가루와 대마초를 섞은 담배가루 2·그램 등 총 대마초 92·을 적발했다.

대마초는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이라는 환각물질을 함유해 강력한 진경제,환각제(幻覺劑) 작용을 하고 중독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지,투약 등이 통제되고 있다.

조사결과 구속된 러시아 선원 2명은 중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입항 후 선실에서 담배가루에 대마초를 섞어 담배 형태로 만든 것을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고,남은 일부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항만 내 CCTV 등을 적극 활용해 우범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항만보안공사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