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 ·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한 중소 · 중견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재산의 100%가 공제된다. 공제한도도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0억원 △15년 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의 40%에 대해 60억~100억원 범위에서만 공제를 해줬다. 즉 중소기업 또는 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피상속인이 20년간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 상속 재산총액이 500억원 이하이면 상속자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상속 공제의 전제가 되는 고용 유지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도 10년간 고용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속 후 10년간 매년 평균 2%씩 고용을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주식의 범위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법인의 사업용 자산과 무관한 주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일종의 기업 지원안이다. 전기승용차 보급이 늘어나면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내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연구 · 개발(R&D)이나 해외 시장 진출,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출연금만 세액공제해줬다.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의 5~3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일몰기한이 2014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수도권에서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면 7~10년간 50~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같은 기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이 밖에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담겼다. 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스스로 20% 이상 출자해 만든 회사)에 투자하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한 뒤 재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출자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