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이 연내 평균 1%포인트 낮아지고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합리한 금융 관행 10가지를 연내 개선하기로 금융회사들과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일부에선 결국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우선 14~21%인 연체이자율을 저금리 시대에 맞게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액이 10조원인 만큼 연체이자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소비자들은 연간 1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던다.

또 14~17%인 연체이자율 하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변경해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대출받은 뒤 1년 이내에 상환하면 1.5%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대출 만기일까지 남은 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매기다 보니 대출 1개월 뒤 중도 상환하는 고객과 11개월 후 상환하는 고객 간 수수료 부담에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는 대출 만기일까지의 잔존 일수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정한다. 1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아 6개월 뒤 상환할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현행 150만원(1억원?C1.5%)에서 75만원(1억원?C1.5%?C180일/360일)으로 줄어든다.

정기 예 · 적금의 중도해지이자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은 중도 해지시 만기 약정 이율과 무관하게 연 0.2~2%의 이자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예 · 적금의 만기 약정 이율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1.5%포인트)를 낮추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폐지키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