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유류, 철광석,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를 처리하는 무역항은 휴일없이 정상운영한다고 6일 발표했다.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컨테이너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휴무하되 선사나 화주로부터 48시간 전에 작업요청이 있을 경우 하역토록해 긴급화물 발생시 비상하역이 가능하도록 했다.일반화물 부두는 긴급 하역화물이 있는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된다.또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예선과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박에 필요한 급유·급수·물품공급을 하는 항만운송 관련 기업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평상시와 같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다만 수요가 있는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