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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펀드 도입하자" 의원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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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를 위한 습관 장기투자
    <1부> 은퇴준비 안된 한국인 - (2) 교육비에 치인 노후준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불입금 50% 소득공제
    美, 1200만원까지 비과세…英, 어린이펀드 의무가입

    자녀 학자금 부담에서 벗어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제 혜택이 부여된 '학자금 펀드'다.

    업계는 학자금 부담이 줄어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노후자산 만들기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학자금 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529플랜'(연방세법 529조)과 주니어 ISA(개인저축계좌)등 학자금 마련 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가계의 자녀교육비 저축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는 지난 5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펀드 불입금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적립식 펀드 형태의 '학자금 펀드'도입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형식이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소득이 1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은 72만원(소득세율 24% 적용)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18세 이후에만 돈을 찾을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학자금 펀드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만큼을 향후 대학 등록금 지출 때 받게 되는 소득공제한도(연 900만원×4년)에서 차감토록 했다.

    업계에선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360만원으로 올리고,이 한도까지는 투자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는 학자금펀드와 관련된 세제혜택 방안이 빠졌다. 비과세 폐지 및 축소원칙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 측과는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을 통한 학자금 펀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주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올 11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둔 채정아 씨(37 · 인터넷서점 예스24 근무)는 "아이가 생기니까 교육비가 가장 많이 걱정된다"며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대학등록금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세제혜택을 주는 학자금펀드가 도입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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