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전용선' 속도 제한하면 효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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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세부 기준' 막판 고심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예정됐던 관련 시행세칙 수정안 발표를 이달 말로 미뤘다. 거래소 관계자는 4일 "주문 접수 시점 등 세부사항을 놓고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내놓는 감독 기준을 주목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매매주문처리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체결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자별로 별도 프로세스(전용선)을 배정할 수 있게 하되,'주문 접수' 후에는 일반선과 처리 속도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주문 접수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지점 단말기,전용선 등 접수 방식이 다양한 데다 증권사별로 구현한 주문 전산시스템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일단 '주문의 유효성 점검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최종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
주문 접수 이후 속도차를 어떻게 규제하느냐도 문제다. 한 전문가는 "회선별로 주문 건수에 따라 속도차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배분이 따라야 한다"며 "세부 기준에 맞추다 보면 전용선 속도가 하향평준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문 배분 방식을 놓고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의견차도 적지 않다. 증권사별 회선 수가 제한돼있어 법인 고객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운신의 폭이 좁은 편이다.
ELW 전용선의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가 공판을 진행 중인 것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아닌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 지침을 명확히 해야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한 증권사 파생담당 임원은 "해외기관 대상으로 진행해온 DMA서비스를 어디까지 열어둘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주문 속도차를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드물어 자칫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지도 걱정거리"라고 주장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