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된 코스닥 상장사의 공급계약이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마치 새로 체결한 계약 건처럼 잘못 게재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예상된다.

공급계약 공시는 해당 기업의 실적과 직결되고 이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더페이스샵과 코스닥 상장사 키이스트 소속 연예인 김현중의 17억원 규모 광고모델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왔다가 하루도 안돼 삭제됐다.

취재 결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이미 체결돼 공시까지 된 사항이었는데도 실수로 신규 공시인 것처럼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측은 "키이스트 측에서 지난해 9월에 공시된 김현중 광고 계약건의 진행 사항을 공시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는데 회사와 거래소 간에 혼선이 생겨 실수로 새로운 계약 건처럼 계약 내용 전체가 공시로 나갔다"며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당일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공급계약은 최초 신규 공시와 해당 계약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진행 공시로 나뉜다. 신규 공급계약 공시는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는 호재여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진행상황 공시는 이미 맺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차원이어서 신규 공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상장사의 공급계약 공시는 해당 기업이 공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되면, 거래소의 검토와 최종 승인을 거쳐 투자자들에게 공시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한국거래소가 공시를 삭제한 뒤 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한 주식 투자자는 "신규 투자건으로 오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샀다면 이는 대형 사건"이라며 "이렇게 황당한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