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 가구에 올해 근로장려금 4000억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66만5000)의 78% 수준으로 작년보다 4만7000가구 줄었다. 올해 가구당 수급액은 작년과 같고 소득 수준에 따라 1만5000~1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세부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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