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000가구에 2일부터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98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추석명절 자금 확보에 보탬을 주기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66만5000)의 78% 수준으로 작년보다 4만7000가구 줄었다. 올해 가구당 수급액은 작년과 같고 소득 수준에 따라 1만5000~1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세부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