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의 부인 정모씨가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정씨와 정씨의 언니(곽 교육감의 처형),지난해 선거캠프에 참여한 곽 교육감 측 인사 등 3명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준 2억원의 출처를 캐묻는 한편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단일화 협상 과정을 추궁했다. 검찰은 자금을 마련하는 데 개입한 관계자들을 추가로 부르겠다고 밝히는 등 곽 교육감 주변에 대한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검찰 "이번 건의 본질은 돈 사건"

정씨 등 참고인 3명은 이날 오후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정씨가 증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 3000만원이 박 교수에게 흘러간 2억원 중 일부인지를 확인하고 추가로 조달한 금액이 없는지 캐물었다. 곽 교육감의 처형도 나머지 1억7000만원 조달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환됐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곽 교육감 측근에게는 자금 출처 · 흐름과 함께 후보 단일화 당시 박 교수에게 대가로 7억원과 직위를 약속했는지 여부 등 협상 과정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의 본질은 돈 사건"이라며 "(자금 문제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계돼 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을 소환하기 전에 자금 조달에 관여한 참고인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나머지 1억7000만원 중 공금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도 주목,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곽노현 파문,주변인들에게 번지나

현행법상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준 2억원뿐 아니라 지급하지 않은 5억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에 따르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실제로 제공한 행위뿐 아니라 약속한 사항까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7억원 및 직위 약속이 오간 사실을 입증한다면 둘 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곽 교육감과 공범 관계가 입증되면 부인 등 곽 교육감의 주변인들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체포한 곽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를 석방했다. 검찰 측은 "단순한 자금 전달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