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로 도입 이전 14.8%서 급감

다음 달 1일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 3년째를 맞는다.

도입 당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으나 지난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성범죄와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지난 29일까지 모두 1천520명이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796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13명(0.85%)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발찌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은 무려 14.8%에 달했다.

전자발찌의 효과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척도로 볼 수 있는 성범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4.7%가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전자발찌법은 3년 동안 세 차례나 개정됐다.

애초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으나 개정결과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이 됐다.

부착기간의 상한도 도입 당시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됐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원이 선고한 평균 부착기간은 7.94년이었다.

특기할 점은 법 시행 초기 평균 부착기간은 3년8월이었으나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평균 부착기간은 5년5월로, 3차 법 개정 이후는 약 8년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우려와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40대 452명(29.7%), 30대 444명(29.2%) 등 30~40대가 약 60%를 차지했다.

부착자 중 20세 미만은 4명에 불과했으나 70세 이상은 12명이나 됐다.

또 19세 미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기 중인 성범죄자도 1명 있었다.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3년간 24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전원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검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발찌 훼손을 막고자 스피링강을 삽입한 전자발찌를 도입했으며 이후 전자발찌 훼손비율은 0.48%에서 0.17%로 낮아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