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보해양조의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보해양조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부터 보해양조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해양조는 이에 앞서 임건우 전 대표이사와 김상봉 전무가 횡령과 배임으로 약 509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