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 해킹사건과 관련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현대캐피탈엔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징계 방침을 이번주 초 현대캐피탈에 통보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4월 현대캐피탈 서버 해킹으로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금감원은 해킹사건 이후 특별검사를 벌였고,최종 결과를 통보했다.

정 사장과 현대캐피탈에 대한 최종 징계 수준은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돼 은행 금융지주 보험 등의 경우 3년간 재선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정 사장은 문책경고가 확정되더라도 업무 수행과 임원 재선임 등에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문책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해 보험업과 금융투자업,금융지주,신용카드업,상호저축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류시훈/김일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