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의사, 회계사처럼 고소득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여전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수입을 빼돌리는 행위들에 대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수의 법관과 검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 대형 법무법인은 최근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빼돌려 수입금액 21억원을 챙겼습니다. 이 돈은 모두 고용변호사의 개인공과금과 활동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무과정에서 쓴 접대성 식사와 유흥비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해 소득금액 1억원을 추가로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빼돌린 탈루소득 22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음성적으로 현금을 거래하거나 직원들의 명의로 소득을 빼돌리는 등 세금 탈루행위가 여전합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징한 세금만 1천 500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재웅 국세청 조사2과장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우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이뤄져 개인이나 친인척들의 차명 혐의에 대해서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차명계좌 등을 통한 세금탈루는 소득은닉에 해당돼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나 누적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세수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