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의 종자사업을 지원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법도 제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종자 관련 산업계와 연구계가 모인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지원,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

또 정부가 민간에 공급한 종자가 불량해 피해가 발생하면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올초 정부가 보급한 일부 볍씨의 모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농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새로 제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법안은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25일 종자업체와 학계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