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통해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기소된 '개인 무역상'에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관세법이 수출우편물에 대해 수출신고 의무 대상인 기준 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물품을 수출하는 '개인 무역상'들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부장판사는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윤모씨(31)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13회에 걸쳐 30억9000만여원 상당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일본에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다 그만두었지만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세청 수입통관 고시에는 국제 수입 우편물의 범위와 금액 한도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제 수출 우편물에 관해서는 수출신고 대상에 명확한 근거 고시 규정이 없다"며 "윤씨가 관세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물품 역시 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형법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