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지주사인 CJ가 삼성생명 지분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CJ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CJ는 다음달 3일까지 삼성생명 지분 3.2%와 CJ창업투자 지분 90% 등 금융 자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CJ가 앞으로 남은 열흘간 해당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면 장부가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년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지분 매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CJ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장부가격은 6586억원,비상장사인 CJ창업투자 지분은 99억원이다. 기간 내 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600억원대에 이를 수 있지만,법 위반 기간 및 사유,회사 사정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당초 CJ그룹은 기관투자가들에 블록딜 형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삼성생명 주가가 급락하면서 매각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주가는 지난 1일 10만1000원에서 이날 8만7100원으로 하락했다. 장부가인 주당 10만3000원보다 15% 낮은 수준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장내 주식 매각은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록딜 외에도 계열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지분 매각 때 옵션 계약을 맺어 향후 주가상승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목적인 삼성생명 지분과 달리 지배목적인 CJ창업투자 지분은 다른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한다. 한 IB(투자은행) 관계자는 "매각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파는 쪽이 불리한 게임"이라고 분석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