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A씨(47.여)에게 유명 건설회사 사장을 사칭해 접근, 애인 사이로 지내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에게 '우리 회사 직원이고 국가유공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면 48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유부남인데다 A씨의 20대 딸과도 동거했다" 며 "법원에서도 피의자의 행위가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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