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 전 의원의 변호인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에게 정치자금을 제의받은 사실이 없고,정치 자금을 전달받는 형식도 들어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동생이 편하게 쓰라고 건넨 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그 돈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신삼길(53·구속기소)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여동생 명의 계좌로 총 38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은 골프장 관련업체들로부터 불법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추징금 1억5,800여만원 형이 확정돼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