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당뇨에 효과가 있다며 불법 중국산 건강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을 불법 반입해 당뇨 치료제로 판매한 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중국 여행객을 통해 천지한 3831병(80㎏)을 몰래 들여왔다.이후 이 제품을 천지한 외에도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당뇨 환자들에게 9841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조사 결과 천지한에서는 혈당강하제인 ‘글리벤클라미드’가 ㎏당 1만1630㎎이나 검출됐다.글리벤클라미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잘못 복용했다간 혈당조절 능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