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김영편입학원의 김영택 회장과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2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영편입학원 운영업체인 아이비김영의 김영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고 회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휘동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6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2008년 4월 사촌 동생 명의로 농지를 사들여 담당관청의 허가 없이 청호나이스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 회장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에 약 99억원을 대여하고 3억여원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체 뒤에서 숨은 전주 노릇을 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영택 회장은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06년 9월 김영편입학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석 달 전 퇴직한 이 전 국장에게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휘동 회장을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국장은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 잘 부탁하겠다”며 돈을 받았고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