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각 부처가 19일 내놓은 25건의 규제개선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뒀다. 보건 의료 문화 관광 물류산업 등 각 분야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경쟁력강화위 관계자는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의 편의증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부 사안을 어떻게 교통정리하느냐가 변수다.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 中企 국산품매장 설치

정부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1000㎡ 기준 면세점이 1개 설치될 때 1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해 내년 초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시내 면세점 자격 요건은 확보면적 500㎡ 이상,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이보다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서울 6곳,부산 2곳,제주 2곳 등 모두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외국인 시내면세점 기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산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우수 중소제품의 판로를 촉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들로부터 내국인 이용객이 너무 많다는 불평이 있고 업계 지방자치단체부터 전용 면세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은 당분간 유지하되 3년 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는 여행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광가이드 수,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1인 창조기업 세금혜택 '공동 창업' 해도 적용

정부는 종업원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창업시 조세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공동 창업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1인 창조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2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술 · 경영 분야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올해 24만개였던 1인 창조기업이 2013년엔 30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호텔과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음식점 옥외영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음식문화거리와 시 · 군 ·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태원과 제주 등 27개 관광특구는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난해 1334억원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치과기공소 진입 장벽이 사라져 치기공과 졸업생 등의 창업 및 취업 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과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 설치를 허용,일자리도 늘고 법인 간에 경쟁이 촉진돼 요양서비스의 고급화 · 차별화를 꾀하도록 했다.



의왕 · 군포 · 청원 등 물류기지에 제조 · 판매시설

정부는 내륙물류기지에 제조 및 판매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의왕 · 군포,양산,칠곡,청원,장성 등 7개 내륙물류기지는 보관 · 하역 등 물류시설과 조립 · 가공시설만 허용해왔다. 조립 · 가공 시설은 전체 면적의 25%까지 들어설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체 면적의 50%까지 제조 ·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내륙물류기지를 제외한 칠곡(이용률 26%),장성(62%),청원(30%) 등 내륙물류기지의 낮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유통 · 제조시설만 가능한 항만배후단지에 주거 및 비즈니스,관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를 막는 한편 입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함께 직영 영업소에만 허용하던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에 2015년부터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신규 · 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허용 기준을 완화해 현행 총 100t이상의 선박을 보유해야 내주던 면허를 30t이상만 되면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내항 여객 사업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 항로나 기존 운항업체 선박의 노후도가 높은 항로의 수송 수요 기준을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홍영식/이계주/이정호/박신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