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이 공개된다. 석유제품의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가 드러나게 돼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는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도매상인 대리점과 일반 주유소를 가리지 않고 총 공급가격만 공개했기 때문에 유통 단계별 마진을 알 수 없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정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가격 평균과 대리점에 판매한 가격 평균이 드러나면 주유소들이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업계 평균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영업기밀이란 이유로 유통단계별 공급가격 공개에 반대해왔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업계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