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6일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김한종(52)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역사교과서 수정지시가 위법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수정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치도록 하거나,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사실을 서술해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도록 한 것”이라며 “수정사례를 살펴보면 수정의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과용 도서의 수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정명령의 근거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류가 없는 검정 교과서라도 시간이 흐르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는 등 검정을 마친 후에도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며,해당 조항에는 교과서 내용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교과부가 수정지시를 내리기 전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수정권고안을 제출받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검토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국사편찬위원회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에 “문제가 되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금성출판사는 저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없이 내용을 수정해 해당 교과서를 인쇄·배포했고,김 교수 등은 “교과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지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며,심의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처분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교과부가 교육 목적에 맞게 검정 교과서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교육당국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의견만 들었을 뿐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