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신고가 올 상반기 급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에 파생상품과 관련해 들어온 불공정 거래혐의 신고는 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75%는 ELW와 관련된 신고였다.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행 증권사가 중도상환일(만기일) 전에 기초주식을 집중 매도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00건의 불공정 거래 신고가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4건으로 60.6% 급증했다. 주로 △시세조종 △인터넷 증권 사이트를 통한 부당한 종목 추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이 신고됐다.

거래소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신고하면 시장 감시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며 "증권사이트 게시글과 이메일 수신 내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