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개인메일에 보관…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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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회사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 규정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미래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LG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을 무단 반출한 김씨의 행위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 규정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미래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LG화학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을 무단 반출한 김씨의 행위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