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9일 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 한도(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6000만~1억원 예금액은 95%,1억~1억5000만원은 90%,1억5000만~2억5000만원은 80%,2억5000만~3억5000만원은 70%,3억5000만원 이상 예금액은 손실분의 60%를 구간별로 누진 보상키로 했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경우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눠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모펀드를 이용해 매입한 투자자,법인 투자자,부실 관련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위는 예금자 피해보상 특별법과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절차법을 만들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 표를 겨냥한 여야의 이 같은 포퓰리즘 행태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저축은행 보상안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다른 예금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