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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신데렐라' 파혼 이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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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씨 前남편 '명예훼손' 소송
    500억원대의 성공한 여성 사업가와 중증 장애인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이수영 전 웹젠 사장(46 · 사진)과 정범진 판사(44)의 '순애보'가 이혼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으로 번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신유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 판사인 정씨는 지난 6월 이혼한 전 부인인 이 전 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전처인 이씨가 이혼 후 여성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청혼하자마자 (정씨가) 돈을 요구했다. 이혼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얘기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국에 거주하는 정씨와 서면 조사를 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월 정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당시 법정에서 "아내가 웹젠과 관련된 소송이 나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자 미국에 자주 방문하지도 않고 남편인 나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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