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저축은행이 5일 영업정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에 위치한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내년 2월4일까지 반년간 영업이 중단되며 향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합니다. 경은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금감원 조사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141억원 많은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초 8%대라고 주장했던 BIS비율은 검사 후 -2.83%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보호되며 예보는 9일부터 예금자 불편완화를 위해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금보장한도를 초과한 예금자는 271명으로 총 36억원 규모이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는 191명으로 71억원어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