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활동 중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를 감소한 반면 예방조치 요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조치 요구는 향후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불건전 주문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에 재발장지를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올 상반기 시황급변 조회공시 요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으며 풍문관련 조회공시 요구도 16.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주의나 투자경고, 투자위험, 거래정지 등의 시장경보 제도 역시 지난해보다 35.5% 감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시장감시시스템 도입과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시장안정화 조치는 줄었지만 투자경고 종목은 한계기업이 많아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