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13개 취약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주요 시설물 5만6000개 가운데 안전등급 D·E급을 받은 취약시설물 48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D급(45곳) 시설물 가운데 교량 5곳과 건물 2곳,저수지 3곳,수문 3곳 등 13곳은 지자체의 예산 확보 지연 등으로 적기에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E급 시설물(3곳)은 1곳은 기존 교량을 철거한 뒤 개축 중이며 2곳은 보수·보강 완료 및 출입제한 조취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등급 D급 시설물은 주요 부재가 심하게 낡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등이 필요하고,E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D급 판정을 받은 강릉의료원의 경우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에 벌어짐 현상이 발생해 입원환자와 의료진의 조속한 이전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국도 2호선의 광양 사곡지구는 절토사면에 균열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어 시설물 관리 주체에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처리하라고 통보했다.국토부 관계자는 “D·E급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기 및 정밀 점검을 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