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의 3G 데이터 망이 먹통돼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장애가 3시간 넘게 지속되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일 "오전 8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데이터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3시간 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요금 반환 등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약관이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약관 26조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3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는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한다.

약관에는 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기술 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이날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오전 8시부터 11시 12분 현재까지 3시간 넘게 3G 데이터 망이 불통돼 인터넷 접속,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