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8.02 10:20
수정2011.08.02 10:20
금융감독원의 제재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한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검사권이 약화될 수 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