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대형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반드시 공동으로 검사해야 한다.금감원 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이 생기고,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 기구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조사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만든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TF는 대형·그룹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 했다.예보에게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내린 검사결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했다.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사실상 독점했던 것이 비리와 부실감사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또 예부의 단독조사 대상 범위를 자기자본비율(BIS) 5%미만에서 BIS 7%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인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준 독립기관’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금감원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업무를 동시에 맡아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금융위 내부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활동을 검사·감독하는 민간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F는 비위 방지를 위해 금감원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현재 2급 이상으로만 돼 있는 재산등록과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4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금감원 내에는 감사실을 신설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 해 비리 활동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또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게 했고 결과 자료는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TF는 또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만들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정책과 검사 감독 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간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평가받아 온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의 독립기구화는 중장기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총리실 관계자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 늦어도 내년 상반기 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