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씨,또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업체 2곳의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대주주가 우회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차명 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은씨가 은행 대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뒤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또 은씨가 2008년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후 보석 등 신병 석방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은씨는 제주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며 사업상 편의를 위해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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