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수감중)가 100억원대 차명 대출을 받은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 2006년 6∼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업체 2곳의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총 189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대주주가 우회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차명 대출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은씨가 은행 대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뒤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또 은씨가 2008년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후 보석 등 신병 석방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은씨는 제주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며 사업상 편의를 위해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