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현행 방식을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TF를 구성하고 총 11차례에 걸쳐 자원의 활용성, 도시및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국토부는 그 결과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자원낭비가 심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과밀화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축소와 사업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가구수 증가를 요구해왔던 일부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수직증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정치권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리모델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방식대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시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