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증권시장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개정안에 새롭게 규정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의 변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형 증권사와 그렇지 않은 증권사 간 주가 차별화 현상이 뚜렷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되면 해당 증권사들이 새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개별 증권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의 실적과 자산관리시장에서의 강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화된 주가 흐름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 주식 등의 내부 주문 집행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준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대우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 5개사가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2조4000억~2조9000억원으로,자본 확충을 통해 연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꼽힌다.

증시에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 대우증권이 이날 4.01% 상승했고 삼성증권(5.28%) 현대증권(3.16%) 우리투자증권(4.66%)도 올랐다. 반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들은 대폭 하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규모가 1조8000억원대라 1조2000억원 이상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3800원(7.34%) 빠진 4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은 금융투자업계가 소수의 대형사와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여러 소형사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은 증권사별로 자본 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투자은행(IB)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주 반등 계기될까

올 들어 증권주는 지지부진한 주가흐름을 이어왔다. 증권업종 지수는 이날 2532.71로 마감해 올 들어 17.65% 하락했다. 코스피지수가 같은 기간 5.73%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증권주가 이처럼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것은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형 랩 어카운트(자문형 랩) 등을 통한 대형주 장기투자가 확산되면서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 및 수익증권 운용 부문 실적이 좌우되는 것도 경영의 일관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1분기(4~6월) 삼성 우리투자 대우증권 3개사의 순이익은 455억~686억원으로,0.5~1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증권주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증권사와 중 · 소형 증권사 간 차별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슈에 지나치게 함몰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증권사 실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최소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수혜주 가운데 삼성증권과 같이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자산관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