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리고기로 유명한 중국의 취안쥐더(全聚德) 등 유명 음식점과 유통업체들이 검역증 없는 고기를 팔다가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검역증을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제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농업국 동물위생감독부는 검역증 없는 고기를 유통시킨 유명 업체들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여기에는 화룬완자(華潤万家) 화롄(華聯) 부펑롄화(卜蜂蓮花) 등 대형 유통업체와 취안쥐더 샹어칭(湘鄂情) 둥싱러우(東興樓) 등 유명 음식점이 포함됐다.

중국에서는 동물의 면역 상황 등이 기록돼 있는 검역증 없이 동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동물위생감독부는 올해 유명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관 중인 고기의 검역 상태를 입증하지 못했다. 취안쥐더도 현장 점검 때 주방 냉장고에 검역증이 없는 오리고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화롄 등 일부 유통업체는 위조 검역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물위생감독부는 이들 고기를 몰수하고 1000~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이징시 관계자는 "육류제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인터넷에 동식물 위생 관련 블랙리스트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