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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수령 쌀 직불금 반납땐 가산금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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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당하게 수령한 쌀 소득직불금을 반납 기간이 넘은 뒤 1주일 안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반납 기간이 지나 1주일 안에 돌려주면 가산금을 3%에서 1%로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면 그 금액의 두 배를 반납 기간 안에 물어야 한다. 반납 기간을 넘기면 한 달 이내는 3%,그 이상은 1개월마다 1%포인트의 가산금이 추가됐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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