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보도나 풍문을 상장기업에 문의해 확인시켜주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 설비업체 신텍에 대해 '삼성중공업으로의 피인수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회공시를 장시작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8분에 요구했다.

그것도 인수 주체인 삼성중공업이 아닌 매각 대상인 신텍만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 간 인수 · 합병(M&A) 조회공시는 인수자와 매각 기업에 사실 여부를 물어본다. M&A가 매각 기업의 최대주주와 인수자 사이에 벌어지는 사적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텍에만 M&A 여부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을 근거로 삼성중공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타법인 출자 공시 관련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이 자기자본의 2.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엔 공시의무가 없다는 근거에서였다.

신텍은 이날 "삼성중공업과 보유지분 일부 매각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신텍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만8050원에 마감됐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