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에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또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학교와 병원, 기업 종사자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