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株, 학원법 영향력 제한적…투자의견 '중립'-유진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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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29일 학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따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심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다만, 주요 교육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공개하고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등 주요 교육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심리에는 우호적이지 않다"고 풀이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업체들은 이미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테두리안에서 수강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온라인 역시 오프라인 가격대비 낮은 가격으로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어 (학원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지속과 학원비 인상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어 김 연구원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웅진씽크빅 5.8%, 정상제이엘에스 5.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등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됐다"며 "그러나 업종 전반에 걸친 모멘텀(상승계기)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공개하고 학원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등 주요 교육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심리에는 우호적이지 않다"고 풀이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교육업체들은 이미 교육청의 수강료 상한제 테두리안에서 수강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온라인 역시 오프라인 가격대비 낮은 가격으로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어 (학원법 개정안에)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미미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지속과 학원비 인상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어 김 연구원은 "최근 주가 급락으로 웅진씽크빅 5.8%, 정상제이엘에스 5.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등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됐다"며 "그러나 업종 전반에 걸친 모멘텀(상승계기)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